검찰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지 3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날 홍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홍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모두 82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2013년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에 이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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