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법 규정이 일부 위헌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똑같이 판단한 재판관은 4명이었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유남석, 이선애 재판관은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기존 헌재 결정과 다른 전향적 판단을 했다.
이 가운데 이 소장과 김 재판관, 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대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김 지명자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소수 의견을 냈고,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국회 인준을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 인준안은 부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 대신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소장(당시 헌재 재판관)을 후보로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았다.
유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재 안팎에선 이 소장과 김 재판관, 유 재판관이 헌재의 진보적 판단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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