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0일 자동 폐기된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친 가운데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워크아웃 대신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함께 30일 기촉법 일몰에 대비해 자체적인 구조조정 운영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기촉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그동안 3차례나 소멸됐다가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도 기촉법 연장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원(院) 구성 문제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재입법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기촉법이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이 되고 관치(官治)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촉법이 폐지되면 부실기업들은 채권단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나 법정관리 외에는 회생 방법이 없다. 특히 하반기(7∼12월) 경기 위축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압박 등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 기업들이 대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실상 ‘부도 낙인’이 찍히는 법정관리로 가면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렵고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기촉법이 제때 연장되지 않아 소멸된 기간에도 삼부토건, 동양건설 등이 자율협약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었고 VK모바일은 법정관리 끝에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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