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9일 03시 00분


헌재 “규정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 결정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병역거부자들과 일선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이 기한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정하지 않는 데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양심적 병역거부자#대체복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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