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대체할 채권단 자율협약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일 03시 00분


워크아웃 법적근거 소멸 여파… 임시로 부실기업 지원책 추진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국회의 파행으로 폐기된 기촉법을 대신해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임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된 기촉법의 대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만 동의해도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그동안 3차례 소멸됐다가 재입법됐다.

이번에 또 국회 파행으로 기촉법이 사라지자 부실기업들이 지원받을 기회를 잃고 줄줄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협약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워크아웃 기업을 공동 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참여했지만 이번 운영협약에는 채권 비율이 높은 다른 금융기관도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기촉법 대상이던 일반 개인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협약에 일일이 참여하기 어려워 제외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위기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검토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기촉법#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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