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때까지 입영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5일 21시 55분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군 입대 거부자)의 입영을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발표 이후 입영일자가 결정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당 지방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기 신청서와 함께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입영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입영 연기 신청을 받기 시작한 4일 첫날에만 전국에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7명이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에 의거해 만 30세까지 입영 대상자에 한해 서면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하면서 고소 고발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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