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광우병 때랑 똑같아…있지도 않은 일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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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9일 14시 04분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치 정치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이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 이렇게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또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회 세력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라며 위수령에 대해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기무사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령을 포함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라고 요구한 문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이건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건 굉장히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 지시를 한 것 또는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가지고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면서 미국의 소가 그냥 쓰러지는 광경만 보고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다 뇌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 위수령, 계엄령과 관련한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적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것을 재의결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 위수령은 이 기간에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법적 절차를 설명한 거다. 두 달 버틴다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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