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독립수사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군 수사조직을 꾸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내 별도 수사 조직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다수 개입됐을 수 있고, 육군이 군 수사당국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독립수사단은 모두 해·공군 소속 검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과 해·공군본부 소속 검사는 40여 명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는 독립수사단장도 해군 또는 공군 법무실장(대령)이 기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무 20기 출신의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사단장은 수사요원 선발과 수사 방향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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