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21) 측이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서원은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DNA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라 묻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서원은 동료 연예인 A 씨를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서원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자 연예인 A 씨에게 키스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당했다. 이후에도 이서원이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A 씨는 남자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화가 난 이서원이 흉기로 A 씨를 위협했다.
이서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진행하고 있던 KBS 2TV ‘뮤직뱅크’와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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