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3인방 가운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수감을 면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62)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지난 5월 4일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 관여 혐의로 추가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관여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특활비는 사용 증빙이 필요없고 이번 사건 이전에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청와대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받아들여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온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주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안 전 비서관 요청에 따라 국정원 자금을 한 차례 전달했을 뿐”이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온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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