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은 송 장관과 나눈 대화가) 법률 검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뒤늦게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군 안팎에서는 16일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군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18일 평창 겨울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장에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 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통상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본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해명 자료를 배포해 “최 원장은 문건을 제시받거나 세부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후 국방부도 “대변인이 ‘법리 검토를 요청해 결과를 받았다’고 말실수를 했다.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문의해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국방부 대변인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무사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 (검토를 한 사람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했던 말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