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로 대변되는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어디까지 진척됐을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