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또 발의…1년 전 것도 ‘제자리’,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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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6일 10시 13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또 발의…1년 전 것도 ‘제자리’, 갈 길 멀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또 발의…1년 전 것도 ‘제자리’, 갈 길 멀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8년 당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로 대변되는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어디까지 진척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첫 걸음을 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소관위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상태다.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려면 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회기 내(2020년 5월 29일)에 본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자동 폐기된다. 1년 간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이기에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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