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과 심화진 당시 성신여대 총장,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다"며 "입시에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나 의원은 이날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6년 3월 17일 '뉴스타파' 황 기자는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2012년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나 의원 딸 김모 씨가 면접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한 이후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라고 다소 과장해 표현한 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