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관의 설명에 따르면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박 비서관은 무고죄의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대검찰청의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니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라며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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