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선박 왜 억류 안했나?…외교부 “합리적 근거 있을 때 억류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19일 16시 25분


미국의소리(VOA)
미국의소리(VOA)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들이 우리나라 항구에 수십차례 입항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억류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19일 외교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상에 불법 행위 관련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되고 있고 적절한 조치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근거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합리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인 판단은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억류조치를 취했던 다른 선박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옮겨 싣거나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번 건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안보리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다”답했다.

‘안보리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있냐?’는 질문엔 “현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선박 2척이 앞으로 우리 항구로 다시 들어올 경우 어떻게 조치하겠냐는 질문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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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8-07-19 20:53:29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사람 뭔 소리를 하는지 본인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직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 바란다. 언제 정권바뀌고 신적폐로 조사대상될지 모르니까. 나라와 국민의 희생을 무시한다면 누구라도 분명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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