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공천’ 형량 합치면…총 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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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0일 14시 52분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국고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선고했다. 단 뇌물 혐의는 무죄판단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에 대해 징역 12년, 공천 개입에 대해 징역 3년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에서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각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을 합산해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만약 1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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