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사면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에 한 변호사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하게 봤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20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52년생이다. 올해 나이 66세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난다면 90세 이상까지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일단 재판부터 끝나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사면이 되려고 한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1심들이 거의 끝나가고, 2심도 마무리되는 사건들도 있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무조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사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 되면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어떤 화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겠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다. 어떻게 최종 선고가 나올 것 같으냐’는 물음엔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 ‘그룹을 승계했다’ 이런 걸 인정 안했다”며 “(그래서 검찰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 유죄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만약 검찰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형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다면 형 선고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4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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