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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형량 확정 되면…97세에 ‘무일푼’ 만기출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20 17:25
2018년 7월 20일 17시 25분
입력
2018-07-20 16:52
2018년 7월 20일 16시 52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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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형량 확정 되면…97세에 ‘무일푼’ 만기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해 나이는 66세. 만약 1심판결 대로 형량이 확정되면 97세까지 영어의 몸이 된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작한 구치소 수감생활도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
아울러 지난해 3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개 기준으로 재산이 약 37억원인 박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면 재산이 0원이 된다.
1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뇌물 무죄' 판단에 반발하는 검찰이 항소를 공식화했다.
2심이 진행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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