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특전사 보고문건 추가발견… 계엄때 부대별 역할 담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3일 03시 00분


[계엄령 문건 파문]국방부, 세번째 계엄령 문건 확보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실행계획이 담긴 계엄령 문건 원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보고한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문건 작성 당시 육군 수뇌부와 계엄령 실행 부대 지휘부 간 비공식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예상보다 빨리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엄 문건 비공식 보고 내용이 핵심

정부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계엄령 문건에 나온 부대들의 관련 문건들을 확보해 취합하고 있다”며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수방사와 특전사 및 예하 부대들에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들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추가 확보한 문건들에는 계엄 발령 시 부대별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무사는 계엄령 관련 지시를 일선 부대 등에 하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대들에 계엄 관련 문건들이 있더라도, 기무사가 이를 각 부대에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계엄 발령 시 이에 참여하는 부대들의 전시(戰時) 작전계획에는 계엄 발령 시 작전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추가 확보한 계엄 관련 문건이 일선 부대들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계엄 관련 작전계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관건은 추가 확보한 문건들을 통해 기무사가 실제로 계엄 발령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참의 계엄시행계획 및 일선 부대들의 작전계획을 비교하면 기무사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청와대와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나 육군본부 등과 일선 부대 지휘관 사이에 오간 작전 지휘나 보고가 계엄령 실행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조직 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과 기무사 출신들 사이에 공식 문건 외에 계엄령 관련 비공식 논의나 작전 지휘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끼리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 수사 빨라질 듯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한 민군(民軍)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계엄령 문건 수사에 공조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합동수사본부 출범은 송 장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합동수사본부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할 수 있는 국방부 특수수사단만으로는 계엄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선 벌써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명령 집단인 군의 특성상 최고 지휘권자나 청와대 하명이 없이는 일선 기무부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수방사#특전사#보고문건 추가발견#부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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