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은 노 후보자의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위장 전입 등 도덕성 문제도 검증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민변 출신, 노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다. ‘사법부 코드화’가 눈에 보인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된 직후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 또 1995년 변호사 개업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돼 법원에 돌아올 때까지 민변에서 활동했다.
노 후보자는 “그런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나 ‘코드 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세미나에 수차례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 위장 전입도 문제가 됐다. 노 후보자는 2003년 2월 배우자가 경기 안양의 아파트를 4억2900만 원에 매입할 때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면서 거래 가격을 3억1450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해당 아파트는) 3억1000여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납부했고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추궁하자 노 후보자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몸을 낮추었다.
2000∼2001년 경기 수원에 살 때 두 딸의 주소지를 전남 곡성으로 위장 전입시킨 데 대해서는 “시골 군·면 공무원인 올케가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서 한 일”이라면서도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한의사인 노 후보자의 남편이 올 4월 불법 건축물을 사들여 한방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건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요양병원에서는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이에 “건물 전체가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부분을 철거 또는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고심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에서 노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상고허가제가) 국민의 재판권 침해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지만 제도를 보완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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