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인권침해 규명위해 필요”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한 사건이 ‘기획 탈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통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해야 사안을 조사한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는 직권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 규명을 위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직권조사 이유를 밝혔다. 탈북한 13명 전원을 면담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파악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들의 탈북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하게 개입했는지, 이들이 입국한 다음 날 진행된 관계기관 언론 브리핑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영향이 컸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탈북 여종업원과 지배인 중 일부를 면담한 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종업원 일부는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입국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이 협박해 강제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배인 허모 씨는 국정원이 탈북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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