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14일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경비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했고, 당시 경비 근무를 서던 경비원 김모 씨(26)가 숨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사고 이후 당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전 의원이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 김 씨의 전보를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시당은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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