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경비로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에게 전보 조치를 요구해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은 "아들이 숨진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면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나중에 전보 조처를 요구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와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에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나중에 전보 조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했고 당시 경비 근무를 서던 경비원 김모 씨(26)가 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사고 이후 당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전 의원이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 김 씨의 전보를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4일 제명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 동구의회는 10일 투표를 통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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