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 청구돼도 기각될 것…혐의입증 증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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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7일 10시 09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드루킹’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5)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FM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까, 기각될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니겠나. 인신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라며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지금 김 지사가 스스로 본인이 쓰던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나 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대질심문이 무산됐다.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질의에는 “대질심문의 경우도 조사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확정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사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로 나온 바로는 지금 주요 혐의에 대한 특정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물증이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김경수 지사 소환 전에 나왔던 것들을 봐도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다는 보도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왔던 보도들도 봤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 제시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며 “혐의가 지금 입증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전날(6일) 해당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김 지사) 컴퓨터가 완전히 삭제돼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인멸이지 뭐냐. 출국금지 시키고 구속수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증거 인멸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 중앙일보가 ‘본인 쓰던 컴퓨터가 로우포맷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 보면 쓰던 업무용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반납된 컴퓨터는 로우포맷을 하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원래 업무방침이었고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증거인멸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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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1:42:53

    이 시대가 미쳤냐??? 이자들이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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