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은산분리, 지방은행 수준인 15% 정도 완화는 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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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8일 09시 21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사실 그동안 은산분리 문제로 좀 바빴다. 금산분리법을 2006년 그렇게 힘들게 입법한 사람으로서 어찌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냐. 그간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등과 많은 물밑 대화를 했다"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인가 문제와 관련해 큰 구설수가 따랐던 케이뱅크 문제가 몹시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그 부분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의 증자 실패는 주주와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구조에 따른 문제이지 은산분리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 완화는 뒤로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라며 "다만 인터넷뱅크에 한해서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에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은산분리는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 의결권을 포기하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이에 KT, 카카오가 2대 주주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탓에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외에 10여 곳의 주주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만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실질적 주인인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일반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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