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즈니스맨 MB의 낯부끄러운 실패한 장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의 사본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총 41장 분량의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고 금품 등을 건넸다는 내용이 소상히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2011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 원의 현금과 1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산업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의 자리나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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