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유 위법여부 피감기관이 판단”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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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반소지 통보한 의원 38명, 피감기관 위법판단땐 윤리위 회부”
명단에 문희상 의장도 포함돼

여야 ‘은산분리 특례법’ 처리 합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 ‘은산분리 특례법’ 처리 합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는 피감기관에서 해외출장 지원 등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위법 여부 조사를 거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해당 피감기관들이 심사 결과를 통보해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해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에서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의원들은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소속이며 문 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면서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 중 한 곳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31일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이 외부 지원으로 나가는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외통위는 전날 “의원 외교 활동은 해당 기관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과 예산에 따라 추진한다. KOICA 등이 사전에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국회#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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