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조 및 허위 신고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것을 공식 확인한 뒤 하루 만에 입항금지 조치를 내린 것.
입항금지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에인절,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국내 3개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및 선철 반입 경위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미국 측과는 공유했다.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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