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드루킹 특검, 정치행태 도 넘어…특검법 위반 따져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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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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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사진=동아일보DB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대해 “정치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과거 민간기업에 근무할 때 받았던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특검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2조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범위는 명확하다.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일 뿐”이라며 “또한 특검법 6조에는 ‘특검이 수사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도 심각하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이것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라도 별건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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