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14일) 1심 선고 앞두고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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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0시 49분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안희정 오늘 1심 선고/사진=동아일보DB
안희정 오늘 1심 선고/사진=동아일보DB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4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비췄다.

안 전 지사는 ‘선고를 앞둔 심정이 어떤지’ 등의 물음에 “드릴 말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현장에선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안 전 지사를 향해 외치는 “안희정은 인정하라” 등의 구호가 들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지난해 7월~올해 2월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 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4월 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의 핵심은 ‘위력’의 인정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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