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 장제원 “安, 괴물로 과도한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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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6시 16분


KBS1 ‘사사건건’ 방송 캡처.
KBS1 ‘사사건건’ 방송 캡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안 전 지사가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4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 사건이 이렇게 화제가 된 이유는 안희정이라는 차기 대권 주자, 확장성이 넓은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뒤바꿔버린 것에 대해 폭발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잘못한 만큼 비판을 받아야 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부 판단을 100% 신뢰한다면 과도한 비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 자신의 권력과 입지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성적으로 비서를 유린한 괴물로 비판을 받았다. 과도한 비판을 받은 건 미디어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폭로를 전달했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논평하고 말하고 24시간 안 전 지사를 발가 벗겼다. 이를 어떻게 볼지 논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한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전 수행비서와의 인터뷰를 처음으로 내보낸 JTBC '뉴스룸'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을 여과 없이 방송할 거 였다면, 한 번 더 전후 관계나 상황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조심히 접근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라면서도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 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유무죄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안 전 지사가) 정치적인 책임을 있고, 저희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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