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 원…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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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6일 15시 06분


홍일표 한국당 의원.
홍일표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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