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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