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치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며 "주거가 분명한 김 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증거인멸 우려는 어떤가?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무리하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를 했으며, 김 지사에 대한 두 차례의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다"라며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검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불기소와 기소, 구속과 불구속으로 특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뚜렷한 구속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핵심 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이며, '정치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면피성 영장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15일 오후 9시 30분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 씨와 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 영장에서 제외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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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8-08-16 21:30:01
내로남불의 간판스타! 부선이와 놀때 선물도 하고 그러지, 너무 짜게 굴었다며.
2018-08-16 21:01:23
이런자들의 말이 그럴듯하면 이나라에는 아예 "정치특검" 간판을 단 특검을 상시기구로 신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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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21:30:01
내로남불의 간판스타! 부선이와 놀때 선물도 하고 그러지, 너무 짜게 굴었다며.
2018-08-16 21:01:23
이런자들의 말이 그럴듯하면 이나라에는 아예 "정치특검" 간판을 단 특검을 상시기구로 신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