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檢 수사 결과 겸허히 수용, 잘못된 관행·비리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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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0일 12시 53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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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전혁직 간부들이 대거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로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저 역시 공정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정위 직원 전체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6일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3명(구속기소)을 비롯해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고참·고령자’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쇄신안 전문▼

첫째,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정위 퇴직자·기업 및 로펌 관계자와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차단하겠습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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