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이며 경찰이 공식적으로 유족에게 사과 해야 한다는 결론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렸다.
지난 2월부터 조사를 벌여온 진상조사위는 21일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를 이끈 민주노총 집행부 등에 대해 제기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원인이 당시 진압이 적법했다는 전제하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반대되기 때문에 손배소 취하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지휘부의 1·2·3차 차단선이 포함된 경비계획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경찰지휘부가 집회·시위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진입차단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2·3차 차단선을 방어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진상조사위는 △'숨구멍 차단' '솥뚜껑 작전'등을 세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 △현장에서 급박한 위해나 현저한 저항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법적 근거 없이 최루탄을 섞어 혼합 살수한 점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 이후 사법처리된 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집회·시위 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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