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군은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해상 유류 밀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시행하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결의안만을 위해 작전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관세청 조사결과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반입된 것과 관련, 송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우리 군의 작전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를 감시하기 위한 작전은 아니고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정부에 관련 작전 시행을 요구했고, 송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10여 차례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언급한 작전은 북한의 해상 유류 밀거래의 감시 적발 관련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작전 실적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 조치를 취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작전에 참여한) 각국과 공유하려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이 북한산 유류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 공해상 인접한 지역에서 환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송 장관은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답변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군이) 남북관계와 현 정부 대북정책을 고려해 북한 눈치보기 차원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데도 차단하지 않는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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