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의 청원에 답했다.
첫 번째 청원은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며 고통받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가 직접 나섰고, 두 번째 청원은 심각한 폭력 범죄에도 불구, 청소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데 분노한 피해자 언니가 청원 주체로 나섰다. 이들 청원에는 각각 35만 명과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답변에 나선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라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시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가 우리처럼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이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며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입법 논의를 소개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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