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형기가 1년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
1952년 2월생으로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거의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까지 뇌물로 판단,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의 징역 24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벌금도 1심의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시 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총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고, 감형이나 사면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 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구속됐기 때문에 만 98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또 벌금과 추징금 총 233억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과 관련,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과는 일부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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