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이른바 삼성 뇌물부분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1심이 무죄로 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원을 뇌물(제 3자뇌물)로 인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