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민주당 “결과 존중” 평화당 “의미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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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4일 11시 51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국민들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며 매우 실망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라며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 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이른바 삼성 뇌물부분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1심이 무죄로 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원을 뇌물(제 3자뇌물)로 인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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