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심보다 무거운 형 받은 박근혜, 사필귀정…사죄의 모습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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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4일 13시 24분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정의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 대변인은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할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심판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무뎌지지 않길 바란다. 특히 이재용 최종심에서는 더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친 국민 앞에서, ‘재벌은 피해자’라는 엉터리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며 “국정농단 공범 모두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것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800만 원을 후원한 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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