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궁예 관심법 21세기에 부활”…박근혜 항소심 맹비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24일 13시 18분


최순실 씨(62) 측 이경재 변호사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기업총수 사이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날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 두고두고 말썽을 빚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재판이란 이름으로 한 푼도 안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2심에서) 25년으로 올리는 참혹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묵시적 청탁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묵시적 청탁을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도도한 탁류가 아직 요동치는 상태에서 청정한 법치주의 강물이 탁류를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 더 필요하다”며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않아 탁류를 밀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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