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를 직접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재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의)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 추진됐지만 “국민연금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반면 정부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공무원연금에 매년 1조∼3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57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도 국민연금을 국가부채로 잡지 않는 만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도 재정 부담 가능성은 낮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대체 수단과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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