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7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는 법사위원들 질의에 “결혼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시집 간 딸이 바로 친정으로 집을 옮기면 혹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까 싶어 (어머니가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진학 등을 이유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부분은 없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 그 부분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라며 “법관업무와 자녀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 이외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에게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위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후보자 어머니가 주소지 이전으로 사적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주소지를 이전하며) 조합원 지분을 취득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 통지가 온 바가 전혀 없고 들은 바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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