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득·등록세 미납,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과정에 대한 거짓 증언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법의 날 직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훈장) 수상을 알게 됐다. 동의서도 제 기억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발언과 달리 이 후보자 명의로 검증 동의서, 훈장 수여 동의서가 법무부에 제출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도 모르게 누군가가 훈장 수상 절차를 진행했거나, 이 후보자가 수상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거짓 증언을 했거나 둘 중 한 가지”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기간 동안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 변호사 지위를 유지해 겸직 금지를 위반한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점도 부적격 사유로 지적됐다.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특조위원장과 변호사를 겸직했다고 기록돼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자료 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급여를 받은 근거인 변호사 수임 실적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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