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민생활과 가까운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종전까지 세무조사의 주된 타깃이던 대기업 사주 일가, 의사, 변호사 등만이 아니라 자영업계에도 기득권을 악용해 탈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17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큰돈을 벌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인테리어비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사주가 설립한 회사가 유통하는 식재료를 시중보다 비싸게 팔아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서민과 영세업체에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세금 신고를 적게 한 대부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 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끊은 부동산 임대업자, 학원비를 직원 계좌로 받아 소득을 적게 신고한 유명 학원강사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자영업자 대책 발표 당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은 최소화하는 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훈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했거나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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