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직무 연관 주식 위법보유 의혹’에 대해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송구스럽다. 다만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예결위 위원이 되면 의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 후보자는 예결위 위원이 된 뒤 7개월간 넵코어스·한양네비콤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해 2월 말께 뒤늦게 관련 심사를 신청했고, ‘직무 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았다. 이날 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재심사를 요청해 ‘직무 관련성 없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재심사 때는 예결위원 신분을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나온 것”이라며 “이걸 재심을 받은 거라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예결위에 추가로 보임 받으면서 주식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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