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독방에 온종일 머무는 날이 많고 식사도 거의 남긴다고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매일 1시간 이내 실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9일 교도관 등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또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운동시간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며 밤에도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매일(일요일 제외)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다.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아울러 “현재 매일 적정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치소 관계자가 매체에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서울구치소에서는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매체에 “최근 구치소 측에 ‘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유 변호사와 통화를 한 서울구치소 직원은 보안계장이 아닌 고충처리팀장이며, 매일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병원 진료나 도서 차입 등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 통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1년 8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초기부터 호소했던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여러 번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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