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은행 시장에 활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의 쟁점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례법에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 등을 넣었고, 본문과 연계된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T와 카카오 주도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의 추가 자본 확충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특히 자본확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케이뱅크에 이번 특례법 통과는 희소식과도 같다. 올해 두 차례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1조3000억원까지 늘린 카카오뱅크에 비해 케이뱅크는 최근 자본 확충 걸림돌에 걸려 넉 달째 대출 중단 사태를 반복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두 차례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800억원으로 늘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차 유상증자 1500억원에 이어 지난달 2차 유상증자를 통해 1500억원을 늘리고자 했지만, 일부 주주들의 불참으로 300억원만 늘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추가 증자 활로가 열릴 경우 기존 인터넷은행 간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추가 증자에 힘입은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를 좁히면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는 ICT를 통해 금융 혁신을 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열렬히 환영한다”며 “KT 추가 증자 작업과 ICT 혁신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3의 인터넷 은행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와 SK텔레콤을 비롯해 새롭게 도전 의사를 밝힌 키움증권 등이 제3 인터넷은행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빠르게 결정이 날 경우 인터넷은행 시장 자체가 3파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하다. 특례법은 통화했지만,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변명하겠지만,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국내 대다수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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