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5명, 반대 26명,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한지 4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을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진통 끝에 가결 처리했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 기술을 활용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제고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은행법에는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는 4%(현행 은행법)인데 인터넷은행법은 이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문에는 삼성 등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가 들어갔다.
본문과 연계된 시행령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고,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정치권은 지난 8월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의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면서 19일 정무위와 20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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