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인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학부모,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누르면 차량 내 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차량 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아동의 가방 등이 10m 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 방식등이 있다.
이은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기쁘다” 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한해 동안 동승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통학차량 내에서 5명의 어린이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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